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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 이의제출 공고
주식회사 슈프리마에이아이(이하 “당사”)는 2025년 01월 02일 개최한 이사회에서 상법 제527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주식회사 슈프리마를 존속회사로 하고 당사를 소멸회사로 하는 간이합병(이하 “본건 합병”)을 승인하였습니다.
본건 합병(합병기일: 2025년 02월 20일)에 따라 당사의 모든 권리, 의무는 주식회사 슈프리마에 포괄적으로 승계되며 당사는 소멸하는바, 상법 제527조의5의 규정에 의거하여 본건 합병에 이의가 있는 당사의 채권자께서는 아래의 기간 내에 서면으로 이의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이의제출 기간: 2025년 01월 03일 ~ 2025년 02월 04일
2. 이의제출 장소: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일로 248 파크뷰타워 17층, 1704호
채권자 이의제출 담당자 (전화: 031-240-4319)
2025년 01월 03일
주식회사 슈프리마에이아이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일로 248, 8층 (정자동6)
대표이사 송 봉 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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